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산림청

법령ID 009556 · 조문 89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17분 전 확인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산림청단계 갱신 2026-08-13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제안이유정부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확대와 풍력발전 시설의 대형화에 맞춰 풍력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o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 기준상향(안 별표 3의2 제2호 다목) -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육상풍력 발전시설의 대형화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 기준을 현행 10만제곱미터에서 20만제곱미터까지 확대

    별표·서식 교체 (개정문 기준)1

    이 개정은 별표·서식만 교체하고 조문(제○조) 본문은 바꾸지 않습니다 — 아래 조문 목록에 표시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 별표 3의2 제2호다목6) 본문
      10만제곱미터20만제곱미터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13 ~ 2026-09-22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138

전체 138건 보기
  • 시행 2026-09-18대통령령36587 (공포 2026-08-18)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6587호(2026.8.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의 대상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100749" alt="img168100749" > </img> <22>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의 대상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68100749"></img> <22>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6-09-18대통령령36586 (공포 2026-08-18)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10.12.7, 2015.6.1, 2017.6.2, 2019.7.2, 2020.8.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하 "지목"이라 한다)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4호가목에 따른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한다)인 토지 2. 지목이 도로인 토지. 다만,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한다. 3. 지목이 제방(堤防)ㆍ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5. 지목이 임야가 아닌 다음 각 목의 토지 가.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나.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다. 논두렁 또는 밭두렁 6.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 제6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7.6.2, 2023.6.7, 2026.6.16> 1.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2.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ㆍ도지사 3.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변경된 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의 내역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2009.11.26, 2009.12.14, 2010.12.7, 2012.8.22, 2015.6.1>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한 지역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분할 측량 결과 지역등이 구역의 변경 없이 그 면적이 증감되는 것 3. 삭제<2010.12.7>

    •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5.11.11, 2016.12.30, 2017.6.2>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ㆍ도지사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등 3. 삭제<2017.6.2>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2.8.22, 2016.12.30> ③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8.2.29, 2012.8.22, 2013.3.23, 2016.12.30>

    • 제18조의4 (산지일시사용기간)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22, 2013.3.23, 2020.6.2> 1.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허가하는 기간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것 나.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 기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나.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 기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연장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까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⑤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제3항에 따라 연장되는 날까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6.6.21, 2020.6.2, 2026.6.16>

    • 제19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5, 2008.2.29, 2010.12.7, 2012.8.22, 2013.3.23>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7.7.27, 2009.4.20, 2010.12.7, 2012.8.22, 2014.9.24> 1. 삭제<2010.12.7> 2. 삭제<2010.12.7>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5, 2008.2.29, 2013.3.23>

    • 제20조의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이 경우 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의 경우: 30만제곱미터 2.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의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가.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660제곱미터 나. 그 밖의 경우: 30만제곱미터 ②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6.12.30, 2021.12.16, 2026.1.30> ③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7.6.2> 1. 농림어업용 시설 및 재해방지ㆍ복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은 제외한다.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한 자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 제25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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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8.10.29, 2010.12.7, 2015.11.11, 2017.6.2> 1.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 나. 가목의 경우외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의 승인ㆍ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ㆍ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다.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자가 당해 시설물을 준공한 날 2.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 나.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②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07.7.27, 2009.4.20, 2010.12.7>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7.27> 〔표·이미지〕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감면비율) ││-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img> ④제3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ㆍ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8.10.30> ⑤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10.12.7, 2012.8.22, 2018.10.30, 2020.6.2> 1.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적합할 것 2.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3.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에 적합할 것

    이 외 14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586호(2026.8.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0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0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시행 2026-06-16대통령령36409 (공포 2026-06-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9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산지의 구분)

      제4조(산지의 구분) ①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10.12.7, 2017.5.29> 1.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2.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5.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25.3.11>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5.9.25, 2017.12.29, 2018.10.30, 2019.7.2, 2020.3.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6.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7.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삭제<2026.6.16>

    • 제6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7.6.2, 2023.6.7>2023.6.7, 2026.6.16> 1.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2.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변경된 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의 내역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2009.11.26, 2009.12.14, 2010.12.7, 2012.8.22, 2015.6.1>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한 지역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분할 측량 결과 지역등이 구역의 변경 없이 그 면적이 증감되는 것 3. 삭제<2010.12.7>

    •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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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의4 (산지일시사용기간)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22, 2013.3.23, 2020.6.2> 1.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허가하는 기간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연장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까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⑤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제3항에 따라 연장되는 날까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6.6.21, 2020.6.2>2020.6.2, 2026.6.16>

    • 제25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 중 법 제19조의2에 따라 되돌려주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등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의 복구를 명한 경우에는 산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8.22, 2020.11.24> ②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0.30> ③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2.8.22, 2018.10.30> 1.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2.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3.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날 4. 법 제19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날 5. 법 제19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6. 법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7. 법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날 8.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⑤법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8.10.30> ⑥ 법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⑦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및 제3항(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18.10.30> ⑧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이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형질이 제외한변경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0.11.24>2020.11.24, 2026.6.16> ⑨ 삭제 <2018.10.30>

    • 제31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2010.12.7, 2012.8.22>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12.8.22>2012.8.22, 2026.6.16> ③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7.2> ④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1. 농림ㆍ환경ㆍ건설 및 도시계획ㆍ소방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7인 이내 2.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40명 이내 ⑦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6> ⑧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7.24> ⑨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⑩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⑪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2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3.3.23>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07.7.27, 2008.7.24, 2009.11.26, 2010.12.7, 2014.12.31, 2015.11.11, 2016.12.30, 2020.6.2, 2021.12.16>2021.12.16, 2026.6.16> 1. 변경신고의 경우 2. 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세제곱미터2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경우. 다만, 해당 토석의 규모가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5.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토석채취 면적의 변경 없이 토석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7. 토석채취량의 변경 없이 산물처리장, 진입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1.26, 2012.8.22, 2013.3.23> ④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7.27> ⑤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7.7.27> ⑥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토석채취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토석채취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8.22, 2013.3.23, 2020.6.2> ⑦ 삭제 <2010.12.7>

    • 제45조 (재해의 방지 등)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8.10.30, 2026.1.30> 1. 보고 요구 2. 자료제출 요구 3. 산지에의 출입 4. 그 밖에 산림재난 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제3항 및 제5항에서 "점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6.2, 2020.8.19, 2021.12.16, 2026.1.30> ③ 점검기관은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8.19> ④ 조사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⑤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사등의 실시를 의뢰받은 점검기관은 조사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고,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8.19> ⑥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8.19> 1.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ㆍ관리 현황 2.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로 인한 재해 발생 및 산림훼손 현황 3.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 방안을 포함한다) 4.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방안 5. 그 밖에 산림청장등이 재해방지 및 산지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다음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12.16, 2026.1.30>2026.1.30, 2026.6.16> 1. 산지보전협회 2.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3. 한국산림토석협회[법 제3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8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⑧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7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20.6.2, 2020.8.19, 2021.12.16> ⑨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9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22, 2020.6.2, 2020.8.19, 2021.12.16>

    • 제5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8.10.30, 2020.3.3> 1. 제20조제6항 및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의 예외에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포함시킬지 여부: 2014년 1월 1일 2. 제32조제3항에 따른 구역의 경계 표시 및 복구비의 예치: 2020년 1월 1일 ② 삭제산림청장은 <2020.3.3>별표 3의3 제8호카목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요건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해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산촌체류형 쉼터를 임업용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을 완화하며, 부수적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에 대해 입목축적 기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며,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촌체류형 쉼터의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2조제13항제7호 및 별표 3의3 제8호카목 신설) 1) 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해 임시숙소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인 산촌체류형 쉼터를 임업용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산촌체류형 쉼터의 설치조건을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에 설치할 것, 400제곱미터 이상의 자기 소유의 산지로서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이고 부지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일 것 및 산촌체류형 쉼터 바깥에 소각시설, 조리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등으로 정함.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완화(제25조의2제8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미 형질이 변경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다. 부수적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축소(제32조제2항제3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그 토석의 규모가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라. 국가첨단전략사업 관련 연구시설에 대한 산지에서의 입목축적 기준 적용 배제(별표 2 비고 제2호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산지에서의 지역 지정 등에 관한 협의 기준 중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산지를 확대함. 마.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임도 활용 허용(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및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등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임업인이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 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409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6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마목에 따른 데이터센터 시설(공용ㆍ공공용으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제1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촌체류형 쉼터(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해 임시숙소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18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연장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까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8항 중 "산지전용"을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으로,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을 "이미 형질이 변경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된"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중 "10만세제곱미터"를 "20만세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토석의 규모가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5조제7항 중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지보전협회 2.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3. 한국산림토석협회[법 제3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8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제52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별표 3의3 제8호카목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요건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역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관할 시ㆍ군ㆍ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ㆍ군ㆍ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별표 2 비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설치조건란 중 "부지면적"을 각각 "자기소유의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가능하며, 부지면적"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6호의 설치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86353" alt="img164886353" > </img> 별표 3의3 제8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별표 비고 제4호 중 "제1호에서"를 "제1호 및 제8호에서"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86229" alt="img1648862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86231" alt="img164886231" > </img>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란 3) 본문 중 "150%"를 "150퍼센트"로 하고, 같은 별표 제3호가목의 공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86355" alt="img164886355" > </img> 별표 4 비고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란 3)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5 제1호타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라목 단서 중 "재생에너지설비는"을 "재생에너지설비 및 풍황계측시설은"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3호가목의 대상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86357" alt="img164886357" > </img> 별표 5 제3호마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축사시설 별표 5 제3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86359" alt="img1648863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886361" alt="img164886361" > </img> 별표 5 비고 제3호 중 "시설을"을 "주택 및 그 부대시설(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ㆍ축사ㆍ차고ㆍ화장실ㆍ탈곡장 및 퇴비저장시설을 말한다)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감면한다"를 "이미 형질이 변경된 산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전에 채석경제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여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았던 구역을 포함하여 채석단지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채석경제성평가의 시추탐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별표 8 제8호가목 단서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2조제13항제7호, 제18조의4제4항, 제31조제2항, 별표 3의3 제8호카목 및 같은 별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25조의2 및 별표 5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4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자기소유 임도를 이용한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채석경제성 평가의 방법ㆍ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석경제성 평가에 관한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7 제1호나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토석채취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ㆍ변경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8 제8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6409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2조제13항제7호, 제18조의4제4항, 제31조제2항, 별표 3의3 제8호카목 및 같은 별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25조의2 및 별표 5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4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자기소유 임도를 이용한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채석경제성 평가의 방법ㆍ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석경제성 평가에 관한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7 제1호나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토석채취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ㆍ변경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8 제8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6-02-01대통령령36066 (공포 2026-01-30)타법개정타법개정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불 예방 및 산불 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산사태 등 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법률 제20751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산불방지 조치 및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에 관한 사항,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4조 및 제5조) 1)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주요 산림재난방지 세부 추진계획, 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산불 및 산림병해충 분야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산사태 및 토석류 분야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산불 방지 조치(제11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산불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허용 기준(제12조)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 산림병해충 방제 행위 및 학술연구조사 행위 등을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허용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야영장 등을 정함. 라.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제21조) 1) 시ㆍ도지사가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불로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중소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불로 정함. 2)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산불 등으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제26조 및 별표 4) 1) 산림청장은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및 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그 발령 구분에 따라 비상연락망 정비, 입산 통제 및 대피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바.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절차(제37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산사태 등 복구 기간 및 방법, 산사태 등 피해 현황 및 복구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사태 등 복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6066호(2026.1.30)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3항 중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한국치산기술협회"라 한다)를"을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산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제에"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에"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각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각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한다. 제20조의4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를"을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3호 중 "산림재해가"를 "산림재난이"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066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3항 중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한국치산기술협회"라 한다)를"을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산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제에"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에"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각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각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한다. 제20조의4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를"을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3호 중 "산림재해가"를 "산림재난이"로 한다. 제4조 생략
  • 시행 2026-02-01대통령령36055 (공포 2026-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9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의4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①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2. 법 제3조의4제2항 본문에 따른 산지지역조사(이하 "산지지역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활용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② 법 제3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2> 1. 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법 제3조의2제8항에 따른 산지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2. 법 제3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③ 법 제3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방사업법」「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의2에제58조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치산기술협회"라"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를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1.12.16>2021.12.16, 2026.1.30>

    •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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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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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 ② 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5.22, 2012.8.22, 2015.11.11, 2020.6.2>2020.6.2, 2026.1.30> 1. 산불감시탑, 방화선, 간이무선통신시설, 간이저수조, 간이헬기장 등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 2. 「산림보호법」「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5호에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시설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 및 매몰에 필요한 시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 ③ 법 제15조의2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2.8.22, 2016.12.30, 2020.6.2> ④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2.8.22, 2018.10.30, 2020.6.2>

    • 제20조의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이 경우 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의 경우: 30만제곱미터 2.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의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②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를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6.12.30, 2021.12.16>2021.12.16, 2026.1.30> ③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7.6.2> 1. 농림어업용 시설 및 재해방지ㆍ복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은 제외한다.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한 자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 제20조의3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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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의4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제20조의4(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는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의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12.16>2021.12.16, 2026.1.30>

    • 제45조 (재해의 방지 등)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8.10.30>2018.10.30, 2026.1.30> 1. 보고 요구 2. 자료제출 요구 3. 산지에의 출입 4. 그 밖에 산림재해산림재난 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제3항 및 제5항에서 "점검기관"이라 한다)를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6.2, 2020.8.19, 2021.12.16>2021.12.16, 2026.1.30> ③ 점검기관은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8.19> ④ 조사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⑤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사등의 실시를 의뢰받은 점검기관은 조사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고,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8.19> ⑥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8.19> 1.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ㆍ관리 현황 2.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로 인한 재해 발생 및 산림훼손 현황 3.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 방안을 포함한다) 4.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방안 5. 그 밖에 산림청장등이 재해방지 및 산지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를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말한다. <신설 2021.12.16>2021.12.16, 2026.1.30> ⑧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7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20.6.2, 2020.8.19, 2021.12.16> ⑨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9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22, 2020.6.2, 2020.8.19, 2021.12.16>

    • 제46조의2 (중간복구)

      제46조의2(중간복구)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에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2.8.22, 2013.3.23, 2014.9.24, 2018.10.30>2018.10.30, 2026.1.30>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신고 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산지경관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산림재난이 우려되는 경우 ② 법 제3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4.9.2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055호(2026.1.2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8>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8>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5-10-02대통령령35769 (공포 2025-09-23)타법개정타법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제20조의2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 정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6조의2 신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제28조의2 및 별표 1의4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51종의 계획을 규정함. 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제66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이수 시간을 14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마.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제73조의10 신설) 1)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ㆍ장소를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등과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대규모점포 등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교통관리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5769호(2025.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11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8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2010.12.7, 2022.10.4>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1인과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7.27>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7.27> ⑤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8.7.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0.4>2022.10.4, 2025.10.1> 1.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 7인 이내 2.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석재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60명 이내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6>

    • 제3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8.2.29, 2009.4.20, 2010.12.7, 2013.3.23, 2015.11.11, 2019.7.9, 2021.8.31, 2025.3.11>2025.3.11, 2025.10.1> 1. 국립산림과학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광업부문 또는 건설부문(토질ㆍ지질 전문분야에 한정한다)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연구기관중 지질조사와 광물자원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5.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ㆍ등록을 한 광업부문 또는 건설부문(토질ㆍ지질 전문분야에 한정한다)의 기술사사무소 6. 산지보전협회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한국산림토석협회"라 한다) 8. 한국임업진흥원 9. 그 밖에 채석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10.12.7, 2012.5.22, 2012.8.22, 2015.11.11, 2021.12.16> 1. 토목용ㆍ조경용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2.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였던 허가구역의 지하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석재 또는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연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4.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 또는 반입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5. 석재를 굴취ㆍ채취한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석채취 면적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최초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지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ㆍ기준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65조까지 생략 제266조(「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및 별표 3의2 제1호가목의 설치조건ㆍ기준란의 3)나)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67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7-08대통령령35646 (공포 2025-07-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0.12.7>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란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용산지를 말한다. <신설 2010.12.7> ③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8.5, 2010.12.7, 2012.8.22, 2018.10.30, 2025.3.11>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산지경관 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ㆍ낙석방지시설ㆍ옹벽ㆍ사방댐ㆍ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의 재해방지시설(이하 "재해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④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⑤ 법 제18조제4항에서 "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란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2> 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0.12.7>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100분의 1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말한다)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4.9.24, 2020.6.2, 2025.1.7>2025.1.7, 2025.7.8> 1.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ㆍ2)에다목1)ㆍ3)에 따른 허가기준 2.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 제26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8.10.29, 2010.12.7, 2015.11.11, 2017.6.2> 1.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07.7.27, 2009.4.20, 2010.12.7>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7.27> 〔표·이미지〕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감면비율) ││-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img> ④제3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ㆍ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8.10.30> ⑤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10.12.7, 2012.8.22, 2018.10.30, 2020.6.2> 1.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적합할 것 2.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3.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에 적합할 것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등이 5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면 그 종류에 관계없이 입목ㆍ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목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말, 면양, 염소 등 7종의 가축에 한정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영의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내용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익용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5646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3항제6호다목 중 "설치할 것"을 "설치할 것[말, 면양, 염소(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인 유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를 방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7항제1호 중 "다목1)ㆍ2)"를 "다목1)ㆍ3)"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가목1) 단서, 같은 호 나목1) 단서 및 같은 호 다목1) 단서 중 "제2호다목1)ㆍ4)"를 각각 "제2호다목1)"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중 "1)부터 3)까지를"을 "1)부터 4)까지를"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및 제5호 중 "다목1)ㆍ2)"를 각각 "다목1)ㆍ3)"으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호마목15)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646호,2025.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3-11대통령령35374 (공포 2025-03-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산지의 구분)

      제4조(산지의 구분) ①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10.12.7, 2017.5.29> 1.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2.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5.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제3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12.7>2010.12.7, 2025.3.11>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5.9.25, 2017.12.29, 2018.10.30, 2019.7.2, 2020.3.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6.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7.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 제8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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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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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0.12.7>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란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용산지를 말한다. <신설 2010.12.7> ③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8.5, 2010.12.7, 2012.8.22, 2018.10.30>2018.10.30, 2025.3.11>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산지경관 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ㆍ낙석방지시설ㆍ옹벽ㆍ사방댐ㆍ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의 재해방지시설을재해방지시설(이하 "재해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④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⑤ 법 제18조제4항에서 "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란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2> 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0.12.7>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100분의 1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말한다)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4.9.24, 2020.6.2, 2025.1.7> 1.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ㆍ2)에 따른 허가기준 2.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행정처분의 포함한다)를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날을 말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2.8.22>2012.8.22, 2025.3.11> 1.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 20일 이상 30일 이내 2.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 30일 이상 60일 이내 3.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 60일 이상 90일 이내 ②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4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8.2.29, 2008.7.24, 2009.4.20, 2010.12.7, 2011.11.16, 2012.8.22, 2013.3.23, 2014.9.24, 2018.10.30, 2023.6.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이 항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납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제2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①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18.10.30>2018.10.30, 2025.3.11>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 2.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 ④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ㆍ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라 산지별ㆍ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10.12.7, 2012.8.22, 2016.8.31, 2018.10.30>2018.10.30, 2025.3.11>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3. 준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 ⑤ 법 제19조제1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10.17, 2018.10.30>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⑥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0.17> ⑦ 산림청장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 제27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10.12.7, 2014.9.24, 2018.10.30, 2022.10.4, 2023.3.28>2023.3.28, 2025.3.11>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2. 삭제<2014.9.24>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중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허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4의2.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의2.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7.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7의2.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8.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9.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10.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10의2. 다른 법령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공익용산지 또는 그 인근의 산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산림생태계 및 산지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9조의2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2.8.22, 2013.12.17, 2014.9.24, 2018.10.30, 2022.10.4, 2023.3.28>2023.3.28, 2025.3.11> 1. 제1분과위원회 2. 제2분과위원회 3. 제3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24>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7.24> ⑥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7.24>

    • 제3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8.2.29, 2009.4.20, 2010.12.7, 2013.3.23, 2015.11.11, 2019.7.9, 2021.8.31>2021.8.31, 2025.3.11> 1. 국립산림과학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광업부문 또는 건설부문(토질ㆍ지질 전문분야에 한정한다)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연구기관중 지질조사와 광물자원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5.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ㆍ등록을 한 광업부문 또는 건설부문(토질ㆍ지질 전문분야에 한정한다)의 기술사사무소 6. 산지보전협회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한국산림토석협회"라 한다) 8. 한국임업진흥원 9. 그 밖에 채석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10.12.7, 2012.5.22, 2012.8.22, 2015.11.11, 2021.12.16> 1. 토목용ㆍ조경용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2.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였던 허가구역의 지하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석재 또는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연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4.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 또는 반입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5. 석재를 굴취ㆍ채취한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석채취 면적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최초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지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ㆍ기준 등은 별표 7과 같다.

    • 제44조의2 (한국산림토석협회)

      제44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에는한국산림토석협회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3.11>협회에는한국산림토석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2025.3.11>협회의한국산림토석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의 자격, 지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1>협회는한국산림토석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1.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이 외 2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결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채석경제성 평가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채석경제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에 한국산림토석협회 및 한국임업진흥원을 추가하며, 6ㆍ25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6ㆍ25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해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해 예방 및 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부지에 산사태취약지역이 편입되지 않도록 하고,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거나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요건을 정비하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으로 토석채취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분토 및 표토의 안전관리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537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가목"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정맥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줄기 제1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제2호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제20조제3항제5호 중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배수시설 등의 재해방지시설(이하 "재해방지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날"을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명시하여"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림청장이"를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27조에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5의2.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제1항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제1항제2호파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해방지 등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34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한국산림토석협회"라 한다) 8. 한국임업진흥원 제44조의2제1항 중 "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한국산림토석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를 각각 "한국산림토석협회"로 한다. 제4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매년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후 이에 따라"를 "산림청장등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년"으로 한다. 8.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제50조의4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산림토석협회 별표 3 제5호가목의 설치조건란 중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을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하고, 같은 란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2) 부지에 「산림보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이 편입되지 않을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3의3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601755" alt="img149601755" > </img> 별표 3의3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601317" alt="img1496013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601319" alt="img149601319" > </img> 별표 3의3 제4호가목의 설치조건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같은 표 제8호가목 및 나목의 설치지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601765" alt="img149601765" > </img> 별표 4 제1호다목의 세부기준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산림보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한 경우 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4 제2호나목의 전용면적란 중 "2만제곱미터이상"을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전용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601815" alt="img149601815" > </img> 별표 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란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2) 및 3)을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란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를 말한다)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사업계획부지 안에 원형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 나)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같은 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한 경우 (2) 재해예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종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복구의무의 전부를 면제받은 경우 (4) 그 밖에 전용하려는 산지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거나 전용하려는 산지와 그 주변 지역의 지형이 평탄지인 경우로서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것으로 산림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7 제1호나목(2) 표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허가신청면적"을 각각 "토석채취면적"으로 하고, 같은 (2) 표 중 "허가신청 면적"을 "토석채취면적"으로, "허가신청면적"을 각각 "토석채취면적"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허가기준란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허가기준란 다목 중 "법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란 마목 중 "1회에 한정한다"를 "1회에 한정하되, 별표 7 비고 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용석재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예용석재의 채취를 위한 토석채취허가의 경우에는 2회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허가기준란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가목 중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을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마. 토석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분토 및 표토는 토석채취지역 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폐석분토 및 표토를 성토할 경우에는 그 성토면의 기울기를 1 : 1.0 이하로 하며, 보관된 폐석분토 및 표토에 대한 재해예방조치 등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바. 소음ㆍ진동ㆍ먼지 등 생활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진입로 포장 등 피해저감계획을 수립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8의3 제2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7조제6항"을 "법 제3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7조제6항"을 각각 "법 제3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제27조제4호의2 및 제29조의2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의 설치조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의3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의3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의 설치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그 변경을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ㆍ변경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8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5374호,2025.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제27조제4호의2 및 제29조의2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의 설치조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의3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의3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의 설치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그 변경을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ㆍ변경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8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5-01-07대통령령35189 (공포 2025-01-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0.12.7>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란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용산지를 말한다. <신설 2010.12.7> ③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8.5, 2010.12.7, 2012.8.22, 2018.10.30>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산지경관 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ㆍ낙석방지시설ㆍ옹벽ㆍ사방댐ㆍ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④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⑤ 법 제18조제4항에서 "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란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2> 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0.12.7>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100분의 101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말한다)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4.9.24, 2020.6.2>2020.6.2, 2025.1.7> 1.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ㆍ2)에 따른 허가기준 2.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 제39조 (채석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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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산지의 평균경사도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그 완화 범위를 확대하고, 채석단지의 활성화 및 토석 공급의 안정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중 산림생태계 보호 등의 필요가 있는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는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할 수 없던 것에서 앞으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채석단지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지정을 하려는 경우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포함하여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할 수 있도록 채석단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5189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9조제6항제6호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9조제6항제6호의2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산지(이 영 제32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지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2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제32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채석단지에 포함된 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가 국유림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을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지정하려는 채석단지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채석단지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일부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지정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확대되는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189호,202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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