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4, 2010.12.7, 2014.9.24, 2018.10.30, 2023.3.28>

1. 제1분과위원회

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나. 삭제 <2010.12.7>

다.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삭제 <2010.12.7>

나.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다.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마.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바.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사.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아.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