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22, 2013.3.23, 2020.6.2>

1.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허가하는 기간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것

나.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 기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