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9.11.2, 2009.11.26, 2010.12.7, 2012.8.22, 2015.7.20, 2016.12.30, 2020.11.24, 2022.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2.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3.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관측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ㆍ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6.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생태원,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및 대피소
8.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9.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10.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1.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12. 「지하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측정시설
②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10.3.9, 2010.12.7, 2014.12.31, 2016.12.30, 2026.1.30>
1. 병해충의 구제(驅除) 및 예방을 위한 시설
2.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3.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
4. 산림용 묘목 생산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임도
6. 국가가 설치하거나 국가 외의 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③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10.12.7>
1.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④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8.12>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변환시설을 포함한다)
3. 송전시설
4. 배전시설
5. 풍황(風況)계측시설
⑤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이란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ㆍ가공시설을 포함하여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굴진채굴(掘進採掘)을 말한다. <신설 2010.12.7, 2023.6.7>
⑥ 법 제10조제9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발굴을 말한다. <신설 2012.8.22>
1.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등 유해의 조사ㆍ발굴
3. 그 밖에 사고실종자, 범죄피해자 등 유해의 발견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
⑦ 법 제1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0.12.7, 2012.8.22>
⑧ 법 제10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땅깎기ㆍ흙쌓기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신설 2010.12.7, 2012.8.22, 2019.7.2, 2020.11.24>
[제목개정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