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한 기본계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기본계획의 내용

[본조신설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