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제4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7.27>
제4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제3658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버전 시행 2026-09-18대통령령 제36587호 (공포 2026-08-1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