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산림청법령ID 009560 · 조문 77개
- 제1조목적
- 제1조의2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 제1조의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 제2조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 제3조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
- 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 제4조의2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 제5조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 제6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 제8조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제9조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제9조의2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
-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 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 제11조산지전용허가증
- 제12조산지전용 협의서류
- 제13조산지전용신고
- 제14조삭제
- 제15조산지전용신고의 수리
-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 제15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 제15조의5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의제 협의
- 제16조산지전용기간
- 제17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 제18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등
- 제18조의2관계전문기관의 지정
- 제18조의3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 제18조의4조사협의체의 구성
- 제18조의5조사협의체의 운영
-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 제20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
- 제21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 제22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 제23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 제24조의2토사채취의 신고
- 제25조토석채취기간 등
- 제26조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 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 제28조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 제28조의2토석채취허가기준의 세부사항
- 제28조의3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 등
- 제30조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 제31조삭제
- 제32조삭제
- 제33조삭제
- 제34조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 제36조재해의 방지 등
- 제37조복구비의 예치 등
- 제38조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 제39조복구비의 산정기준
-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 제40조의2중간복구 등
- 제40조의3산지복구의 범위
- 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
-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 제42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 제43조복구준공검사
-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 제45조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 제46조복구장비기준
- 제47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 제48조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 제49조협회의 정관
- 제50조삭제
-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 제51조조사공무원의 증표
- 제51조의2보고
-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51조의4규제의 존속기한
- 제52조삭제
개정 연혁 51건
전체 51건 보기시행 2026-06-24농림축산식품부령 제776호 (공포 2026-06-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의2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제1조의2(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①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지지역조사(이하 "산지지역조사"라 한다)의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30> 1. 산지의 구분 현황 1의2. 제1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 2. 산지의 지형ㆍ입지 및 특성 3. 산지의 이용실태 4. 산지의 이용수요 전망 5. 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현황 6. 산림생태계의 현황 7. 그 밖에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는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문ㆍ자료 또는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현지조사 또는 연구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2023.6.12>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현지조사에 대한 기술지원ㆍ자문 또는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⑤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지기본조사ㆍ산지지역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30>2015.9.30, 2026.6.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9.30>
제5조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제5조(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8조제4항,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7)제3호나목7)ㆍ제8호카목1)마) 및 영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0.24, 2025.3.11>2025.3.11, 2026.6.24>
제10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7.27>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6.2, 2018.11.12, 2018.11.29, 2019.9.24, 2019.12.31, 2021.6.30, 2021.12.16, 2022.5.18, 2022.8.17, 2023.6.12, 2025.3.11>2025.3.11, 2026.6.24>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3.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2.10.26, 2013.1.23>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2007.7.27, 2008.3.3, 2008.7.16, 2011.1.5, 2012.10.26, 2013.3.23, 2013.10.31, 2015.11.25, 2022.8.17> 1.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5.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⑤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내용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6.6.30, 2007.7.27, 2009.4.20> ⑥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09.4.20> ⑦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5, 2012.10.26, 2016.12.30, 2019.9.24> 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ㆍ암석 등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ㆍ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발파ㆍ정지(땅고르기) 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 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3. 경계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1>2025.3.11, 2026.6.24> 1. 산지일시사용허가: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른 표고조사서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인 경우에만 제출하고, 같은 목에 따른 평균경사도조사서는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2.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10.26, 2013.3.23, 2015.11.25, 2022.8.17> 1.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2.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의 축소 4.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5.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나 변경신고서를 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5> ④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증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3.11> ⑤ 법 제15조의2제9항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12.16, 2025.3.11>
제15조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24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27조 (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26.6.24> 1.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의 경우: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3. 토석채취변경신고의 경우: 별표 3의 서류 4. 토사채취변경신고의 경우: 별표 3의2의 서류 5.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의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서류 6.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 등)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 등) ①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2008.7.16, 2009.4.20, 2012.10.26, 2014.9.25, 2021.5.26>2021.5.26, 2026.6.24>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채석방법, 연차별 벌채ㆍ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토석 생산ㆍ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5.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채석단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6.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류 7.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8.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9.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1부. 다만, 토석을 굴취ㆍ채취했던 채석단지의 지하에서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3.1.23, 2014.9.25>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12.10.26, 2014.9.25> ④제3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실태조사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채석단지실태보고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7.27, 2011.1.5, 2014.9.25> ⑤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대상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인이나 해제대상자 및 법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2.10.26, 2014.9.25>
제35조 (토석의 매각계약 등)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9.4.20, 2011.1.5>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해당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지역에서 반출하기 위해 누적된 토석채취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2.10.26, 2016.12.30, 2019.12.31, 2021.5.26, 2023.6.12> 1. 1천세제곱미터 이상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 2. 1천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 제1호에 따른 매각대금 또는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석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매각대금 ③ 제2항의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31> ④ 제2항에 따라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2019.12.31> ⑤토석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2009.11.27, 2019.12.31> 1. 500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0일 이내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5일 이내 3. 1천만원 이상 :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 ⑥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두 한하여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9.4.20, 2009.11.27, 2011.1.5, 2019.12.31>2019.12.31, 2026.6.24> ⑦제6항 단서에 따라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토석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9.4.20, 2009.11.27, 2011.1.5, 2019.12.31>
제38조 (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제38조(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①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예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12.10.26>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연차별 복구비와 예치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③관할청은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해당 산지전용등의 착수전에 예치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하게 하여야해야 한다.하되, 토석채취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5회 이내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2018.11.12>2018.11.12, 2026.6.24> ④제3항 전단의 분할예치기간동안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분할예치금액에 포함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분할하여 예치할 수 없다. <신설 2005.8.24, 2007.7.27, 2009.4.20>
이 외 4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영향평가 관련 제출서류를 합리화하고,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을 추가하고, 토석채취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한 협의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토석채취 관련 복구비의 분할예치 횟수 및 기간을 완화하고, 복구준공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영향평가 관련 제출서류 합리화(안 제10조제2항제1호카목)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15조의3제4항)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필지에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및 면적의 변경에 대해서는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 추가(안 제15조의3제6항제7호 신설) 산지 소유자의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시설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을 추가함. 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한 협의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7조) 토석채취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함. 마. 토석채취 관련 복구비의 분할예치 횟수 및 기간 완화(안 제38조제3항) 산림청장 등 관할청장이 토석채취 관련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게 하는 경우 종전에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토석채취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5회 이내로 분할예치할 수 있도록 함. 바. 복구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43조제1항)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구준공검사신청서에 지적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개정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76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항 전단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7)"을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7)ㆍ제8호카목1)마)"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마목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하며, 같은 목 1) 중 "협의 결과"를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협의 결과"를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전용하려는 산지(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해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1부.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나목 본문 중 "차목 및 카목"을 "차목, 카목 및 파목"으로, "차목 또는 카목"을 "차목, 카목 또는 파목"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전용하려는"을 "일시사용하려는"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산지일시사용허가"로 한다. 제15조의3제4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별표 3의3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필지에서의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15조의3제4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별표 3의3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필지에서의 노선 변경에 따른 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15조의3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 제12조제13항제7호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8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13.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산지(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1부. 다만, 토석을 굴취ㆍ채취했던 허가구역의 지하에서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한다. 제29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1부. 다만, 토석을 굴취ㆍ채취했던 채석단지의 지하에서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제6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하되, 토석채취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5회 이내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제2항제2호 중 "노선구역도"를 "노선구역도(노선 변경 사항을 모두 반영한 노선구역도를 말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복구준공검사신청서에 지적측량 성과도(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48조제2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1조의2 중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으로, "산지전용"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수납 현황, 산지전용"으로 한다. 별표 1의3 제4호가목 단서 중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5천제곱미터 미만"을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하고, 같은 목 1) 중 "협의 결과"를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협의 결과"를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첨부서류란 제2호나목 본문 중 "차목 및 카목"을 "차목, 카목 및 파목"으로, "차목 또는 카목"을 "차목, 카목 또는 파목"으로 한다. 파. 전용하려는 산지(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1부.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5천제곱미터 미만"을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하고, 같은 목 1) 중 "협의 결과"를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협의 결과"를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첨부서류란 제2호나목 본문 중 "차목 및 카목"을 "차목, 카목 및 파목"으로, "차목 또는 카목"을 "차목, 카목 또는 파목"으로 한다. 파. 전용하려는 산지(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1부.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카목을 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관련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관련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파.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에 대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1부.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카목을 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관련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관련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파.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에 대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1부.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 및 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산지(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에 대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1부. 다만, 토석을 굴취ㆍ채취했던 허가구역의 지하에서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4호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산지의 경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 및 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산지(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에 대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1부. 다만, 토석을 굴취ㆍ채취했던 허가구역의 지하에서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에 대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1부. 다만, 토석을 굴취ㆍ채취했던 채석단지의 지하에서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42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018853" alt="img16601885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5항, 제5조, 제15조의3제6항제7호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채취 협의를 위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단서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차목ㆍ카목,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복구준공검사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43조제1항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019853" alt="img1660198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019855" alt="img16601985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019429" alt="img166019429" > </img>부칙
부칙 <제776호,2026.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5항, 제5조, 제15조의3제6항제7호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채취 협의를 위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단서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차목ㆍ카목,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복구준공검사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43조제1항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0호 (공포 2025-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8조 (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제28조(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토석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이상인 광물의 함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광물의 함유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조사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7.9.27, 2008.3.3, 2009.4.20, 2013.3.23, 2022.8.17>2022.8.17, 2025.10.31>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14호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각각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산림청 소관 3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의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산림청 제공>개정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0호(2025.10.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3-11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9호 (공포 2025-03-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제5조(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8조제4항에제8조제4항,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7) 및 영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0.24>2011.10.24, 2025.3.11>
제10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7.27>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6.2, 2018.11.12, 2018.11.29, 2019.9.24, 2019.12.31, 2021.6.30, 2021.12.16, 2022.5.18, 2022.8.17, 2023.6.12>2023.6.12, 2025.3.11>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3.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2.10.26, 2013.1.23>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2007.7.27, 2008.3.3, 2008.7.16, 2011.1.5, 2012.10.26, 2013.3.23, 2013.10.31, 2015.11.25, 2022.8.17> 1.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5.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⑤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내용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6.6.30, 2007.7.27, 2009.4.20> ⑥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09.4.20> ⑦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5, 2012.10.26, 2016.12.30, 2019.9.24> 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ㆍ암석 등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ㆍ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발파ㆍ정지(땅고르기) 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 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3. 경계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5조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2015.11.25>2015.11.25, 2025.3.11>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4년 이내의 기간동안 4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하되, 최종납부일은 당해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④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2011.1.5, 2015.11.25, 2017.6.2, 2023.6.12> 1.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같은 법 제189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체신관서 및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6. 삭제<2009.4.20> ⑤관할청은 제4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1. 증권ㆍ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ㆍ보증서로 예치된 경우 :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ㆍ보증서의 발행인에게 반환
제20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제20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①영① 관할청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서에 제10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신설 2025.3.11>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5.3.11> ③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24>2005.8.24, 2025.3.11> ②관할청은④관할청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를 한 때 또는 이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⑤ 법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는 관할청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11> ⑥ 관할청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5.3.11>
제36조 (재해의 방지 등)
제36조(재해의 방지 등) ① 관할청(지방산림청장은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이 영 제45조제7항에제45조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1.1.5, 2021.5.26>2021.5.26, 2025.3.11> ② 관할청은 토사유출 방지조치, 시설물 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고 재해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재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5> ③ 삭제 <2011.1.5>
제39조 (복구비의 산정기준)
제39조(복구비의 산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1.1.5, 2014.9.25, 2019.9.24, 2021.6.30>2021.6.30, 2025.3.11> 1. 옹벽ㆍ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ㆍ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ㆍ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綠化)하기 위한 비용 3. 산지전용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4.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흙쌓기)비용 4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산지전용등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40조 (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0조의2 (중간복구 등)
제40조의2(중간복구 등) 관할청이 영 제46조의2에 따라 중간복구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제38호의3서식의 중간복구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5.3.11>
이 외 2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374호, 2025. 3.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할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납부대상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서를 보내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ㆍ고시하기 전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복구비 납부행정의 효율성 및 그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청은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당초 통지한 예치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광물의 채굴ㆍ토석채취지에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목식재의 평균깊이를 1미터 이상에서 1.3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개정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9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 제8조제4항"을 "영 제8조제4항,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7) 및 영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아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 별표 4 제2호다목2)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산지일시사용허가: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른 표고조사서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인 경우에만 제출하고, 같은 목에 따른 평균경사도조사서는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2.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증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의3제2항제7호 중 "전용하려는"을 "일시사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5(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의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협의 또는 그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산지일시사용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한 협의: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2.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협의: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변경에 관한 협의: 변경 협의와 관련된 서류 제19조제1항 중 "관할청"을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할청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서에 제10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⑤ 법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는 관할청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⑥ 관할청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6조제1항 중 "지방산림청장"을 "산림청장"으로, "영 제45조제7항"을 "영 제45조제8항"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도"를 "제6항에도"로, "제3항"을 "제5항"으로, "제4항에 따라"를 "제6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치기간 만료 전까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신청서에 복구비 예치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당초 통지한 예치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의2 중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별지 제38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4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0조제3항"을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후단 중 "제40조"를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의3 제6호의 세부사항란 다목3) 중 "해당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을 "해당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다목 전단 중 "1미터"를 "1.3미터"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없어야 하며"를 "없도록 비탈면 및 소단에 종ㆍ횡배수로 및 산마루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수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를 "수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산림식생과 유사한 수종으로 선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제1호가목 본문에 따라 복구지 내 수목ㆍ초본류ㆍ덩굴류를 식재할 경우에는 수목ㆍ초본류ㆍ덩굴류의 안정적 활착을 위하여 관수(灌水), 시비(施肥)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덩굴류의 경우에는 식생유도선(植生誘導線) 등의 등반보조시설(登攀補助施設)을 설치해야 한다. 카. 제1호라목에 따라 차폐공법ㆍ특수공법 등으로 가리거나 녹화하는 경우에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비탈면의 상층부부터 실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전용목적란 다음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735363" alt="img149735363" > </img>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 별표 4 제2호다목2)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735411" alt="img149735411" > </img> 별지 제5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6호 중 "「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을 "「산지관리법」 제37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전용대상산지란 다음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735663" alt="img149735663" > </img>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 별표 4 제2호다목2)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의 일시사용기간란 다음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735413" alt="img149735413" > </img>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다목 중 "토지등기부등본"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로 하고, 같은 호 아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표고조사서"를 "표고조사서(태양에너지발전시설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제3호 및 같은 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토지등기부등본"을 각각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7호의4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사목 중 "전용하려는"을 "일시사용하려는"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앞쪽의 일시사용 산지내역란 다음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735665" alt="img149735665" > </img>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아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표고조사서"를 "표고조사서(태양에너지발전시설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림청장,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중 "산림청장, 시ㆍ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산지관리법」 제3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을 "「산지관리법」 제37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8항"으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별지 제38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38호의2서식) 및 제39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 중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735667" alt="img149735667" > </img> 별지 제47호서식 허가(신고) 현황의 수량란 다음에 채취실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735671" alt="img14973567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림청장이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구설계 승인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777427" alt="img1497774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777429" alt="img1497774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777431" alt="img14977743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777433" alt="img1497774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777435" alt="img149777435" > </img>부칙
부칙 <제709호,2025.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림청장이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구설계 승인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시행 2023-11-21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4호 (공포 2023-11-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6-12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0호 (공포 2023-06-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8-18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2호 (공포 2022-08-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8-18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 (공포 2022-05-1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12-16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9호 (공포 2021-12-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6-30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 (공포 2021-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5-26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0호 (공포 2021-05-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