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9560 · 조문 77개
최근 12개월 공포 3건
아래 개정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타법개정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영향평가 관련 제출서류를 합리화하고,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을 추가하고, 토석채취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한 협의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토석채취 관련 복구비의 분할예치 횟수 및 기간을 완화…”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각각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산림청 소관…”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