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①「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24, 2011.1.5>
②영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개발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8.3.3, 2008.7.16, 2009.11.27, 2011.1.5, 2012.10.26, 2013.3.23, 2018.11.12, 2018.11.29, 2019.9.24, 2023.6.12>
1.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또는 해제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3.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이하 "산림기술용역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이하 "산림사업시행업자"라 한다)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나.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