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영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2013.3.23>

②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7호의3서식,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