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산지전용기간)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5, 2013.3.23>
제16조(산지전용기간)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버전 시행 2026-09-18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공포 2026-08-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