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토석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8.7.16, 2009.4.20, 2011.1.5, 2021.5.26, 2022.8.17>

1. 매입의 경우

2. 무상양여의 경우

[제목개정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