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26.6.24>
1.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의 경우: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3. 토석채취변경신고의 경우: 별표 3의 서류
4. 토사채취변경신고의 경우: 별표 3의2의 서류
5.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의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서류
6.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전문개정 202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