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8조제4항,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7)ㆍ제8호카목1)마) 및 영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0.24, 2025.3.11, 202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