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0.24>

[본조신설 2009.11.27][제28조의2에서 이동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