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09.4.2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3.1.23>

[본조신설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