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6.6.30, 2007.7.27, 2009.4.20, 2011.1.5, 2013.1.23, 2014.12.31>
1.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를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1부
2.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삭제<2018.11.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3.1.23>
③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면적을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복구의무면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6.30, 2009.4.20, 2011.1.5>
④관할청은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9.4.20, 2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