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5>

②협회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6.24>

③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201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