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①관할청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8호서식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는 세입ㆍ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4.9.25>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치기간 만료 전까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신청서에 복구비 예치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11>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당초 통지한 예치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3.11>
⑤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7.1.10, 2009.4.20, 2011.1.5, 2022.8.17, 2025.3.11>
1. 제1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서ㆍ증권ㆍ보증보험증권
2.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3.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4. 「골재채취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5.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보증서(광해지역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