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영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9.30]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영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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