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8.7.16, 2009.4.20, 2011.1.5, 2012.10.26, 2016.12.30, 2017.6.2, 2018.11.29>

1. 복구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작성하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복구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나.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설계적용기준

마. 시방서(일반ㆍ특별)

바. 공사표준도

사.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아.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자. 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차.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한다) 및 자격증 사본

카.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ㆍ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하는 산지복구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