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3(산지복구의 범위)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1.6.30>

1.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경우

2. 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

[본조신설 201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