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5.26, 2022.8.17>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석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석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1부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채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7.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②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26>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