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법무부법령ID 009582 · 조문 31개
- 제1조목적
- 제2조경계표지
- 제3조건물번호표지
- 제4조시공자의 범위
-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5조의2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
- 제5조의3수선계획의 수립
- 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 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
-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 제6조의2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 제6조의4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제9조관리위원회의 소집
- 제10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11조의2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 제12조표준규약
-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 제20조조정절차
- 제21조하자의 진단 및 감정 기관
- 제22조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 제23조과태료의 부과
개정 연혁 7건
시행 2023-09-29대통령령 제33737호 (공포 2023-09-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2-05대통령령 제31423호 (공포 2021-0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2-10대통령령 제31222호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2-10대통령령 제31211호 (공포 2020-12-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1-18대통령령 제28586호 (공포 2018-01-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6-19대통령령 제24605호 (공포 2013-06-17)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01-19대통령령 제18166호 (공포 2003-12-24)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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