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하자의 진단 및 감정 기관) 법 제52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하자감정전문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하자감정전문기관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만 해당한다. <개정 2018.1.16, 2020.12.1, 2021.2.2>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정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9호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ㆍ검사기관

4.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6.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