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법 제5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개정 2021.2.2>
제22조(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조문 시행 2023-09-29현행 버전 시행 2023-09-29대통령령 제33737호 (공포 2023-09-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