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8.2.9>
제6조(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3.11.17 · 국토교통부령 제12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3-11-17현행 버전 시행 2023-11-17국토교통부령 제1273호 (공포 2023-11-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