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 자격)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9.4.21>

1. 제1순위: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2. 제2순위: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3. 제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정하여진 자

[본조신설 2008.6.27][제목개정 200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