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영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1.29, 2013.3.23>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보고)
현행 · 법령 시행 2023.11.17 · 국토교통부령 제12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3-11-17현행 버전 시행 2023-11-17국토교통부령 제1273호 (공포 2023-11-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