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국토교통부법령ID 010291 · 조문 26개
- 제1조목적
- 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제3조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 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 제5조부과개시시점
- 제6조주택가액의 산정
- 제6조의2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산정 의뢰
- 제7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 제8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 제9조개발비용의 산정
- 제10조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 제10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 제11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 제11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등
- 제12조고지 전 심사
- 제12조의2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물납의 신청 등
- 제13조의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등
- 제15조재건축사업의 조사
- 제16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 제17조권한의 위임
-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의 검증
- 제1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조의4삭제
-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연혁 26건
전체 26건 보기시행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 202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제96조(「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를 삭제한다. 제97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6-04대통령령 제35549호 (공포 2025-05-27)타법개정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재건축진단의 결과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총회의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및 12. 4.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이 재건축진단의 요청인에게 통보하는 사항과 통보 기간을 정하고,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정하며, 전자서명동의서를 동의서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요건 및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비구역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 상대방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복리시설의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건축진단의 요청인에 대한 시장ㆍ군수등의 통보 사항 및 기간(제10조제7항 신설)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건축 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검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조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를 재건축진단의 요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제25조제2항 신설)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과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통보된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 등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하기 위한 요건 마련(제34조제4항 신설) 전자서명동의서를 동의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등으로부터 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과 전자서명동의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또는 변환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받도록 함. 라. 온라인총회의 개최 요건 마련(제41조의3제2항 신설)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함. 마.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요건 마련(제42조제2항 신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총회에서 개표하기 전까지 전자적 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의결 결과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함. 바.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내 복리시설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설명ㆍ고지 사항 추가(제92조제3호 신설)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복리시설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에 대한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5549호(2025.5.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내역란 중 "안전진단비용"을 "재건축진단비용"으로 한다.부칙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549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내역란 중 "안전진단비용"을 "재건축진단비용"으로 한다.시행 2024-03-27대통령령 제34361호 (공포 2024-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11-16대통령령 제33858호 (공포 2023-11-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8-04대통령령 제32847호 (공포 2022-08-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2-19대통령령 제31469호 (공포 2021-0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2-10대통령령 제31243호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9-15대통령령 제31017호 (공포 2020-09-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1-01대통령령 제29269호 (공포 2018-10-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2-09대통령령 제28627호 (공포 2018-0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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