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0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1. 조합원
2. 조합원의 배우자
3. 조합원의 직계존속 또는 조합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조합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직계비속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호 소속 미확인 목 2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부과종료시점 현재 19세 미만인 사람
나. 부과종료시점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조합원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조합원과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가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해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조합원의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또는 조합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부과종료시점(부과종료시점이 2024년 3월 27일 전인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직계존속 또는 조합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2. 조합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동거봉양하기 위해 조합원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가 부과종료시점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③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13조의3제4호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되는 오피스텔(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조합원이 2024년 3월 27일 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간을 계산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과종료시점 당시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한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것
2.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4년 3월 27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4년 3월 27일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
⑤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또는 혼인신고일(상속개시일 또는 혼인신고일이 2024년 3월 27일 전인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 보유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으로 본다)이 아닌 사람은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