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재건축사업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재건축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2.9>
[제목개정 2018.2.9]
제15조(재건축사업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재건축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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