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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택가액의 산정)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부대시설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조합원이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산정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총액에 합산하는 부대시설등의 가격 총액은 해당 조합원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ㆍ산정한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설 2022.8.2, 2024.3.2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개시시점의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개시시점의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에서 분양대상자의 분양예정 주택의 추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 다만, 조합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시시점의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격에 종료시점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가격에서 종료시점의 주택의 감정평가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다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개시시점의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격

②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주택가액"이라 한다)을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정한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9, 20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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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   A   ×  B   ×  C                             ││  따라 조정한 개시시점                                                      ││  주택가액                                                                  ││                                                                            ││  A: 개시시점주택가액                                                       ││  B: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주택가액"이라 한    ││  다)을 종료시점 실거래가격으로 나눈 값                                     ││  C: 개시시점 실거래가격을 개시시점주택가액으로 나눈 값                     ││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A = 이 조 제1항에    ││  따른 부대시설등의 가격 총액, C = 1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