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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브리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법령ID 010817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11건

  • 공포 2026-09-29대통령령 제36728호타법개정시행 2026-10-02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

    타법개정 —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 공포 2026-09-29대통령령 제36729호타법개정시행 2026-10-01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며,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타법개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 공포 2026-07-28대통령령 제36543호일부개정시행 2026-07-28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24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해당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 공포 2026-06-30대통령령 제36484호일부개정시행 2026-06-30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을 설정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 및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신…”

  • 공포 2026-05-26대통령령 제36357호일부개정시행 2026-05-26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신고 또는 제보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하고, 포상금의 지급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포상금의 지급 재원을 예산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공포 2026-04-28대통령령 제36288호일부개정시행 2026-04-28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한 국내외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운용비율 상한을 확대하고 동일 종목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허용하는 등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공포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시행 2026-03-24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 공포 2026-03-10대통령령 제36175호일부개정시행 2026-03-17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벤처ㆍ혁신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61호, 2025. 9. 16. 공포, 2026. 3. 17. 시행)됨에 따라, 기업…”

  • 공포 2025-12-30대통령령 제35994호일부개정시행 2025-12-30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이 본연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기주식보고서에 ‘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 공포 2025-11-25대통령령 제35872호일부개정시행 2025-11-25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수행하는 기업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탁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 등을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 공포 2025-10-28대통령령 제35834호일부개정시행 2025-10-28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체계를 종전의 ‘계좌 기반’에서 계좌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결합하여 처리하는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여 시장감시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7회 · 시행규칙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예고 2026-10-02 ~ 2026-11-11대비표 24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대기예고 2026-07-30 ~ 2026-08-31대비표 4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예고 2026-09-16 ~ 2026-10-06대비표 30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예고 2026-07-30 ~ 2026-09-08대비표 8행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 시행 2026-11-1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47호일부개정
  • 시행 2026-12-0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08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