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2.9, 2023.6.9>
제93조(현장조사 등)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24호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