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2026.1.2>
1. 법 제4조에 따른 측량의 고시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점의 고시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 통지의 접수
6.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보고의 접수
7.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 제공
9.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사실, 지형ㆍ지물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측량자료의 제출 요구
10. 법 제12조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 및 통지
1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고시
1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 의뢰
1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수정
1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 보관
1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또는 기본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1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ㆍ판매 및 배포
1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본도 지정
1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19.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접수
2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요구
2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지
2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기록의 사본 제출 요구
2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고시
2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 사본의 보관 및 열람
2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2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27.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측량성과 및 일반측량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