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국토교통부법령ID 011113 · 조문 126개
- 제1조목적
-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 제3조공공측량
-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 제6조원점의 특례
- 제7조세계측지계 등
-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17조지도등의 간행
- 제18조지적현황측량
-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0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 제22조현지조사자의 지정
-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 제27조삭제
- 제28조삭제
- 제29조삭제
- 제30조삭제
- 제31조측량도서의 실명화
- 제32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 제33조삭제
- 제34조측량업의 종류
-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 제38조삭제
-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42조보증설정의 변경
-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 제4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4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 제49조삭제
- 제50조삭제
- 제51조삭제
- 제52조삭제
- 제53조삭제
- 제54조삭제
-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 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 제58조지목의 구분
-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
-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 제63조신규등록 신청
- 제64조등록전환 신청
- 제65조분할 신청
- 제66조합병 신청
- 제67조지목변경 신청
-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 제69조축척변경 신청
-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 제73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 제74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 제75조청산금의 산정
-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 제86조지명의 고시
-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 제87조의2위원의 해촉
-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90조회의
- 제91조간사
- 제92조수당 등
- 제93조현장조사 등
- 제94조회의록
- 제95조보고
- 제96조운영세칙
- 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 제98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 제9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 제101조연구기관
- 제102조손실보상
- 제103조권한의 위임
-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4조의3삭제
-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66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24호 (공포 2026-06-23)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2조 (측량의 실시공고)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공고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공공측량의 실시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2013.6.11, 2026.6.23>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목적 3. 측량의 실시기간 4. 측량의 실시지역 5. 그 밖에 측량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 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교통부"는 "시ㆍ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본다. <개정 2012.7.4, 2013.3.23, 2013.6.11, 2014.1.17>2014.1.17, 2026.6.23>
제24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2014.1.17, 2026.6.23> 1.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2.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직접 실시한 지적측량성과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현황 실측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
제35조 (측량업의 등록 등)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측지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측량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측량업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따른 인구 50만 이상의이상 시의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이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측량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0.12.29, 2021.12.16, 2023.11.7>2023.11.7, 2026.6.23>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7.1.10, 2020.12.29> 1.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2. 별표 8에 따른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20.12.29, 2024.4.23>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업등록부에 기록하고,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0, 2020.12.29>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했을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0.12.29>
제88조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6.23> 1.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할 것 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424호(2026.6.2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3조 후단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제88조제2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한다. ④부터 <34>까지 생략부칙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3조 후단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제88조제2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한다. ④부터 <34>까지 생략시행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 202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을 삭제한다. 제15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98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03조 (권한의 위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허가ㆍ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35호 중 "기본측량,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8 비고 제2호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1 비고 제3호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11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6조의2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0, 2017.7.26, 2018.4.24>2018.4.24,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외교부 3. 통일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7. 국가정보원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성 검토 또는 공간정보 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8.4.24>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2. 공간정보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에 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4.2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4.2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제174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통상부 제175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2-21대통령령 제35246호 (공포 2025-02-07)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보증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증설정(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2017.1.10, 2025.2.7> 1. 지적측량업자: 보장기간 10년 이상 및 보증금액 1억원 이상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설립된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보증금액 20억원 이상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증설정을 해야 하며, 보증설정을 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10, 2020.12.29>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그 방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의 발행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등(제2조) 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설립등기사항으로 정함. 2) 공사는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 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함. 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제5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자ㆍ출연 방법(제6조) 공사는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의 발행 방법 등(제7조부터 제13조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에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채권의 발행 연월일 등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도록 하며,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246호(2025.2.7)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부칙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시행 2024-09-20대통령령 제34897호 (공포 2024-09-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2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87조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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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9.19>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10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제5호, 제7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6.1, 2017.1.10, 2017.3.27, 2020.12.29, 2021.2.9>2021.2.9, 2024.9.19>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지적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무 9. 법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에 관한 사무 10. 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에 관한 사무 12. 법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에 관한 사무 13. 법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사무 14. 법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사무 15.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에 관한 사무 17. 법 제88조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사무 18. 법 제93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19. 법 제96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8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연구개발, 기술지원, 표준화 및 고도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업무 및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측량업의 등록ㆍ등록취소,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ㆍ등록취소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국가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89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7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만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한 후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쳐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했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2조제6항 본문 중 "제5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을 "제4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는"으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이하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연속지적도를 이용ㆍ활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간의 상호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추진 지원 5. 그 밖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① 법 제9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 2. 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업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해당 기관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8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가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지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그 밖에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실적 또는 경력 등이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관 분야의 학회 또는 학술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제88조의2제2호 중 "과장급"을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제5호, 제7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로 한다. 별표 13의 제목 중 "(제99조의2 관련)"을 "(제105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4897호,2024.9.19>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5-17대통령령 제34487호 (공포 2024-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4-05-14대통령령 제34431호 (공포 2024-04-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4-04-23대통령령 제34449호 (공포 2024-04-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11-16대통령령 제33847호 (공포 2023-11-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6-11대통령령 제33525호 (공포 2023-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12-11대통령령 제33047호 (공포 2022-1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8-09대통령령 제32868호 (공포 2022-08-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6-16대통령령 제32697호 (공포 2022-06-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6-01대통령령 제32660호 (공포 2022-05-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1-18대통령령 제32346호 (공포 2022-01-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1-13대통령령 제32223호 (공포 2021-12-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4-08대통령령 제31607호 (공포 2021-04-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2-19대통령령 제31438호 (공포 2021-0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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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1-05대통령령 제31380호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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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1-01대통령령 제31327호 (공포 202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2-04대통령령 제31212호 (공포 2020-12-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8-05대통령령 제30893호 (공포 2020-08-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7-30대통령령 제30877호 (공포 2020-07-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6-23대통령령 제30799호 (공포 2020-06-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6-11대통령령 제30775호 (공포 2020-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3-03대통령령 제30509호 (공포 2020-03-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3-14대통령령 제29617호 (공포 2019-03-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2-13대통령령 제29360호 (공포 2018-12-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4-24대통령령 제28832호 (공포 2018-04-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1-01대통령령 제28471호 (공포 2017-12-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7-26대통령령 제28211호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3-30대통령령 제27970호 (공포 2017-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3-30대통령령 제27960호 (공포 201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1-10대통령령 제27781호 (공포 2017-01-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1-01대통령령 제27751호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1-25대통령령 제26922호 (공포 2016-01-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12-31대통령령 제26844호 (공포 2015-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12-29대통령령 제26762호 (공포 2015-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6-04대통령령 제26302호 (공포 2015-06-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1-01대통령령 제25942호 (공포 2014-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1-01대통령령 제25840호 (공포 2014-1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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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04대통령령 제25811호 (공포 2014-1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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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19대통령령 제25751호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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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9-25대통령령 제25621호 (공포 2014-09-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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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8-07대통령령 제25532호 (공포 2014-08-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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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7-15대통령령 제25456호 (공포 2014-07-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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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7-08대통령령 제25448호 (공포 2014-07-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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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5-23대통령령 제25359호 (공포 2014-05-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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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4-29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04-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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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1-18대통령령 제25104호 (공포 2014-01-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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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1-01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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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6-11대통령령 제24596호 (공포 2013-06-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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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3-23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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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1-16대통령령 제24317호 (공포 2013-01-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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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7-04대통령령 제23928호 (공포 2012-07-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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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6-25대통령령 제23874호 (공포 2012-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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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4-15대통령령 제23718호 (공포 2012-04-1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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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1-30대통령령 제23332호 (공포 2011-11-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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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4-04대통령령 제22829호 (공포 2011-04-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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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1-02대통령령 제22467호 (공포 2010-1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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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0-16대통령령 제22449호 (공포 2010-10-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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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0-01대통령령 제22424호 (공포 2010-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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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05-05대통령령 제22151호 (공포 2010-05-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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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04-23대통령령 제22127호 (공포 2010-04-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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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14대통령령 제21881호 (공포 2009-12-14)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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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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