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

1. 국가기준점

2. 공공기준점

3. 지적기준점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