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① 법 제9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이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말한다.
1. 하나의 지형, 지물 또는 지역에 하나의 지명을 결정할 것
2.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 또는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명을 결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6.9]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① 법 제9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이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말한다.
1. 하나의 지형, 지물 또는 지역에 하나의 지명을 결정할 것
2.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 또는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명을 결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6.9]
제96조의3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