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보고) 법 제9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2023.6.9>
제95조(보고)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대통령령 제3642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24호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