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