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매를 실시한 결과 유찰되어 다음 공매공고 전까지 유찰된 최종처분조건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2. 낙찰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낙찰조건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3.가등기권리자 등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에게 최초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