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2.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