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1. 대법원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금융기관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7.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0.12.8, 2021.4.6, 2024.9.20>
1.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인 다음의 자료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자료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정보
2.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