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출자ㆍ투자 한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출자한 금액은 주택계정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출자ㆍ투자 한도)
현행 · 법령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5현행 버전 시행 2026-09-15대통령령 제36689호 (공포 2026-09-1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