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12323 · 조문 34개
최근 12개월 공포 2건
아래 개정이유는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타법개정 —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 목록 10월 20일 01:30~01:53 확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20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의 개정입니다(정부 절차 진행 중인 개정과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보증금을 취급·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의 관리 및 운용하는 행위 및 보증금 수탁 관리 시 임대인・임차인 식별을 위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에 해당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4호, 제26조제2항제8호)
대비표 6행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칸 기준(바뀐 행 중심). 변경 행은 개정문 문구를 현행 칸에서 찾아 자동 표시했습니다(취소선 = 빠지는 글·초록 = 들어오는 글).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표기 — 변경 = 개정문 문구를 현행 칸에서 찾아 바뀌는 글자만 표시한 행 · 신설 = 새로 들어오는 행 · 삭제 = 지워지는 행 · 교체 = 그 자리(조·항·호·목 등) 전체를 새 글로 바꾼 행(개정문의 전부 개정) — 현행·개정안 두 칸을 견주어 표시 · 원문 확인 = 자동으로 표시하지 못한 행 — 현행·개정안 두 칸 원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