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법령ID 014159 · 조문 13개
- 제1조목적
- 제2조직업성 질병자
- 제3조공중이용시설
-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10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제11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개정 연혁 6건
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04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직무(제3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7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감사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운영지원과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대기환경국ㆍ자원순환국ㆍ환경보건국ㆍ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둠.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제19조부터 제68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ㆍ국립환경인재개발원ㆍ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ㆍ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ㆍ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ㆍ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ㆍ홍수통제소ㆍ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ㆍ전기위원회ㆍ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둠.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69조ㆍ제70조, 별표 4 및 별표 5) 기후에너지환경부에 822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22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9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에 1,832명(고위공무원단 17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14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둠.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73조 및 별표 6)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물관리정책실 1개 과, 기후에너지정책실 2개 정책관등, 기후에너지정책실 1개 과, 에너지전환정책실 2개 정책관등 및 에너지전환정책실 3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한시정원(제74조 및 별표 7)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5급 이하 1명) 및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3명(6급 이하 3명)을 각각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5804호(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80>까지 생략부칙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80>까지 생략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0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조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차관급 본부장 1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각각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3명(6급 1명, 7급 2명)은 증원하고, 산업보건보상정책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감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 총괄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관기관 간 근로감독 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정책단 및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하고, 정원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05호(2025.1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시행 2025-08-28대통령령 제35716호 (공포 2025-08-26)타법개정타법개정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공중이용시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26>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716호(2025.8.2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바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24>부터 <30>까지 생략부칙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바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24>부터 <30>까지 생략시행 2025-08-07대통령령 제35696호 (공포 2025-08-05)타법개정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소비자 특례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면제의 대상과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강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면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조제1항제4호 신설) 화학사고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명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추가함. 나.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제7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그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제한물질 취급신고의 면제 대상(제8조의2 신설) 제한물질 취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허가물질 취급신고의 대상(제9조의2 신설) 허가물질 취급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 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정비(제10조)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에 대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바. 국내대리인의 수입자 등에 대한 통보사항(제20조의3 신설)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선임하는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시 부여받은 허가번호 등으로 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2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위반행위별로 각각 그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5696호(2025.8.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16>부터 <23>까지 생략부칙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16>부터 <23>까지 생략시행 2022-12-08대통령령 제33023호 (공포 2022-12-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1-27대통령령 제32020호 (공포 2021-10-05)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