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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0015
의안번호 2200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5-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이 결정됨에 따라 조기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폐광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중심의 대체산업 육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광지역에 설치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5-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5-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6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5-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015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12(제121조의3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수정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철규국민의힘
  • 구구자근국민의힘
  • 권권성동국민의힘
  • 박박정하국민의힘
  • 송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송언석국민의힘
  • 유유상범국민의힘
  • 이이양수국민의힘
  • 이이인선국민의힘
  • 정정희용국민의힘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21조의36

    제121조의36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121조의36

    제121조의36의 개정규정 중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121조의36

    제121조의36의 개정규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