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음. 한편 2023년 10월 제정된「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여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세제혜택 등 실질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속개시일 현재 도심융합특구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심융합특구에 가업이 소재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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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20194호)
가업상속공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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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다”를 “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가업(법인인 중소기업만 해당한다)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를 “제5항ㆍ제8항제2호 또는 제9항”으로, “말일 또는 제8항제2호”를 “말일 또는 제8항제2호ㆍ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를 “제5항ㆍ제8항제2호 또는 제9항”으로, “말일 또는 제8항제2호”를 “말일 또는 제8항제2호ㆍ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를 “제5항ㆍ제8항제2호 또는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를 “제5항ㆍ제8항제2호 또는 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