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04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1
    소관위 상정 2024-09-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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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129
〈신 설〉
제78조의4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부동산취득세 등의 감면)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입주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투자진흥지구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입주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투자진흥지구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입주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8조의4 및 제7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129
〈신 설〉
제78조의5(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00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④ 제2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8조의4 및 제7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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