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04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현행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함) 및 도심융합특구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창업기업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및 제80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1소관위 상정 2024-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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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130〈신 설〉
제80조의3(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감면) ①「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에서 창업(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80조의4에서 “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② 도심융합특구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80조의4에서 “이전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도심융합특구 외의 지역에서 이전하기 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본점, 주사무소, 공장을 도심융합특구 외의 지역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
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0조의3 및 제8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130〈신 설〉
제80조의4(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창업기업, 이전기업 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이전기업이 도심융합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00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00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창업기업, 이전기업 또는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9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0조의3 및 제8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